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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쳐기업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

제이오사 2019. 6. 19. 17:02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는 벤쳐기업 조속한 진행을 도와 드립니다.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면 벤쳐기업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신기술,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경영을 지속하는

벤쳐기업으로 인정 받는다면 우리는 풍성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단, 세제혜택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쳐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주어지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서울시 소재 S 업체의 실제 사례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S 업체는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신생 중소기업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꾸준히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계셨습니다.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을 줄이고자 했던 S 업체 대표님은 저희를 통해

벤쳐기업을 인증 받기로 하였고, 끝내 50%에 달하는 소득세부담을 경감하셨습니다.

 

벤쳐기업은 입지적 위상을 다지면서 합법적인 절세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날 새로이 설립된 중소기업이라면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유형별 기준요건을 모두 총족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벤쳐기업은 총 5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 인정되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업종별 연구개발비 비율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벤쳐기업으로 우대받게 되는데,

우대혜택으로는 창업 및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세제혜택은 창업 3년 미만의 벤쳐기업에 한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4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의 비율로 공제되므로

세금고충을 겪는 신생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벤쳐기업은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코스닥 상장 심사시 우대혜택도 놓칠 수 없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부담스러워 방송광고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벤쳐기업에 한하여

TV 및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이 제공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유익한 벤쳐기업은 섣부른 심사준비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일어나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마도 신속 정확한 진행이 가능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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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이 주 목적이라면 업력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서둘러 벤쳐기업을 진행해 보세요.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는 기업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

벤쳐기업을 향한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피드와 안정성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한다면 추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전문 컨설팅업체와 함께라면 보다 손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