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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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한꺼번에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벅찹니다.
그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대규모의 자본조달이 가능하죠.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분명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고충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율 측면상 유리함을 이유로 법인전환을 권유 받고는 합니다.
법인전환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 연말, 법인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신 S 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 업체 대표님은 오랫동안 개인기업을 유지해 왔으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득세 부담을 무시할 수 없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생각보다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았기에,
저희는 S 업체가 무리가 없을 만한 시기를 예측하여 전환 과정을 성심성의껏 도와 드렸습니다.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주가 주체적으로 경영해 오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은 현물출자, 사업양도 및 양수, 중소기업 간 통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법상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각각의 제반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일, 세제혜택이 불필요하거나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이보다 간단하게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는 법인기업이 가져다 주는 이점에 있습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뚜렷한 업종일수록 법인전환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나
투자금을 유치하기 쉬우며, 대외 신용도를 따져보았을 때도 공신력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시 중견기업 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기며,
법인전환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전환은 자금조달시 여러 방안을 활용하기 용이하며, 입찰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적립도 가능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소득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득입니다.
무엇보다 세금 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현재로써는 법인회사를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인전환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사를 세우는 것과 법인회사를 세우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작정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기보단 회사규모, 사업분야, 자금조달능력 등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아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의사항을 충분히 듣고서 전략을 세워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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