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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설립 계획중 이신가요?

제이오사 2018. 10. 2. 17:00

성공적인 연구전담부서 설립,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기업 운영시 드는 막대한 비용에 연구개발 활동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 기술력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빠른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연구개발활동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비용적/인력적인 면의 한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세제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돕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연구전담부서 역시 정부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독립된 연구조직이나 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연구전담인력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소 2명에서 10명 이상이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와 달리 연구요원이 1명 이상 충족될 경우 설립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전담부서 연구요원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관련 연구분야 4년 이상 연구한 자여야 합니다.

 

 

연구전담부서 물적요건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연구공간은 별도의 출입문을 보유한 독립된 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소기업의 경우, 파티션으로 구분 짓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연구전담부서 설립 혜택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산업기술 연구개발 용품 수입시 관세 80% 감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연구전담인력 고용지원 및 병역특례도 지원하고 있으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만큼, 설립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해서, 변경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

인증이 취소되어 그동안 받았던 감면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에게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비지원, 세액공제, 세금절감,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심사 준비부터 인증발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중소기업경영연구소와 함께

연구조직 육성과 각종 조세, 관세, 자금, 인력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시길 바랍니다.